익산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보험가입 개요
· 대 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포함)
· 가입기간 : 2024. 3. 1.(00:00시) ~ 2025. 2. 28.(24:00시) (매년갱신)
· 보 험 료 : 익산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익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보장내용 : 사망 및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
보험가입 항목 (사고발생일 기준)
시민안전보험 FAQ
익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하였습니다.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해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으로 되어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됩니다.
· 익산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익산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사망과 뺑소니 보험차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및 뺑소니보험차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및 뺑소니보험차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