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안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 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34~92%· 가입자부담 : 8~66%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51,100원 / 주민부담 :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 보험사 풍수해보험 대표번호,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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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시범지역에 한함)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