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재난상황별 근무체계

구 분 근무기준 근무편성
자연재난 상시대비 · 평상시 · 익산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2명
  (관련부서 1명, 시민안전과 1명)
사전대비 · 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표
· 폭염·한파 특보 발표
· 강풍특보 발표
· 태풍 진로 발표
· 총괄 : 시민안전과장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2명
· 시민안전과 : 2명(자연재난계)
비상 1단계 · 호우·대설 주의보 발표
· 태풍 예비특보 발표
· 지진규모 4.0~4.9 발생 (해역은 4.5 이상)
· 총괄 : 기획안전국장
· 실무반 : 13개반 소집근무
· 읍․면․동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
비상 2단계 · 호우·대설 경보 발표
· 태풍 주의보·경보 발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지진규모 5.0 이상 발생 (해역은 5.5 이상)
· 총괄 : 부시장
· 실무반 : 13개반 소집근무
· 읍․면․동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
비상 3단계 ·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총괄 : 시장
· 실무반 : 13개반 소집근무
· 읍․면․동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
· 전직원 1/2 근무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총괄 : 시장
· 실무반 : 13개반 소집근무
· 읍․면․동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

비고 :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재난수습 부서

재난 유형 사고 유형 주관 부처 주관 부서
자연재난 (4) ① 풍수해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② 지진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③ 대형화산 폭발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④ 적조 해양수산부 -
사회재난 (26) ⑤ 산불 산림청 산림과
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관리과
⑦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환경관리과
⑧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부 -
⑨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⑩ 댐 붕괴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바이오농업과
⑪ 지하철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
⑫ 고속철도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⑬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⑭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산업과
⑮ 해양선박 사고 해양수산부 -
⑯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과
⑰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주택과
⑱ 교정시설 재난및사고 법무부 -
⑲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⑳ 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지원과
㉑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
㉒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기획예산과
㉓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산업과
㉔ 전력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산업과
㉕ 원유수급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산업과
㉖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지원과
㉗ 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상수도과
㉘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㉙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
㉚ 우주전파재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